중도 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회사를 다닐 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자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아도 쉽게 처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는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퇴사한 경우에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전년도 1월 근로소득부터 퇴사하기까지 받은 근로소득 전체가 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연말정산을 하실 때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아직 퇴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퇴사 후에 같은 년도 재취업을 하는 경우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시기에 기존 연말정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둔다면 번거로운 일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퇴사한 후에 다시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서류를 받는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중도 퇴사 후에 같은 년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만약 퇴사 후에 같은 해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때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하는 것은 경정청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경정청구라는 것은 기존에 신고했던 혹은 신고하지 못했던 세금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근무하고 있지 않던 기간에 대한 지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부금이나 국민연금 등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않고 있던 기간과는 무관하게 1년치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퇴사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처음이고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플랫폼에서 세무 대리를 비용을 지불하고 문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것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세금 신고는 소득이 있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와는 별개로 모두 신고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